Facet Joint block 시 추간관절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Facet Joint block 시 추간관절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■ 심의배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요추, 기타 추간판 장애 상병에 추간 관절내로 조영제 주입 후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한 시술을 ‘다228 관절조영’으로 청구한 사례가 발생하여.. 보험고시 2012.01.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