흡입마취제와 골다공증제제의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개성 새해를 맞이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되었군요.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서 흡입마취제는 약제에 상관없이 적용기준이 모두 삭제가 되어서 어떤 흡입마취제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.. 보험고시 2013.01.03
Endotracheal tube의 인정기준 1. 전신마취시 사용한 Endotracheal tube는 1개 인정하되, 이 중 Reinforced Type(꺽임방지형)과 Preformed nasal Type은 다음의 경우에 인정함. - 다 음 -가. Reinforced Type(꺽임방지형) (1) 복와위에서 시행하는 수술 (2) 경부를 심하게 구부린 상태로 시행하는 수술 (3) 기관절개를 받은 환자에서 기관절개 부.. 보험고시 2012.12.06
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/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/신경차단술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/신경차단술(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/Block)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/신경차단술(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/Block)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 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/신경차단술 (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/Block)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/.. 보험고시 2012.01.27
Facet Joint block 시 추간관절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Facet Joint block 시 추간관절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■ 심의배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요추, 기타 추간판 장애 상병에 추간 관절내로 조영제 주입 후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한 시술을 ‘다228 관절조영’으로 청구한 사례가 발생하여.. 보험고시 2012.01.27
경추통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7. 경추통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■ 심의배경 동 건은 경추통 등 상병에 비급여 행위 IMS(intra muscular stimulation)를 시행하며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4~6일 간격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한 바 이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.. 보험고시 2012.01.27
바25자 척추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(후지내측지)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바25자 척추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(후지내측지)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■ 심의배경 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에 신경차단술 중 모두 2 level 이상 바25자 후지내측지차단술(posterior medialbranch block)을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행(수진자당.. 보험고시 2012.01.27
무릎관절증 상병에 시행한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(femoral nerve block)에 대하여 무릎관절증 상병에 시행한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(femoral nerve block)에 대하여 ■ 심의배경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이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청구되어 이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. ■ 참고 ○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.. 보험고시 2012.01.27
Facet Joint block 시 추간관절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Facet Joint block 시 추간관절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 ■ 심의배경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요추, 기타 추간판 장애 상병에 추간 관절내로 조영제 주입 후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한 시술을 ‘다228 관절조영’으로 청구한 사례가 발생하여.. 보험고시 2012.01.27
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신경차단술의 산정기준 통증완화 또는 치료목적으로 실시하는 신경차단술은 상병명, 환자의 상태 및 신경차단술에 대한 환자의 반응 등에 따라 그 종류와 실시간격 및 횟수 등이 달라질 수 있으나 적정치료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 시술에 대한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함. - 다 음 .. 보험고시 2012.01.10
후분지신경차단술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. - 다 음 - 가. 수지신경차단술(Digital Nerve Block) :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.. 보험고시 2012.01.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