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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장해
장해란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(또는 정신)의 훼손상태가 "영구히 고착화"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정된 것을 말한다.
2. 치료 종료
치료 종료란 의학상 일반적으로 승인된 치료 방법을 상요하여도 더 이상의 호전 효과를 기대 할 수 없는 상태 또는 시간이 경과하여 자연적으로도달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최종 상태(증상고정)를 말한다. 다만, 사지마비환자와 같이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라도 일정 치료기간이 지났을 경우 치료가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여 후유장해를 평가할 수 있다.
3. 장해평가의 시기
장해란 치료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(또는 정신)의 훼손상태가 "영구히 고착화" 될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정된 것을 말한다.
(1) 통상적인 적정 치료 기간이 충분히 지났음에도 증상이 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(2) 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4. 신체장해율
신체장해의 정도를 백분율(%)로 평가한 것이 신체장해율이다.
증상이 고정될 수 없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치료가 종료되는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증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.
5. 노동능력상실(감퇴)률 (Disability Rate)
신체장해률에 직업, 연령 및 기타조건을 고려해서 산출한 것이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장해평가법중 McBride 장해평가법에 나타나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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