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흡입마취제와 골다공증제제의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개성

새해를 맞이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되었군요.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서 흡입마취제는 약제에 상관없이 적용기준이 모두 삭제가 되어서 어떤 흡입마취제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..

보험고시 2013.01.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