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고시

무릎관절증 상병에 시행한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(femoral nerve block)에 대하여

여진석 2012. 1. 27. 15: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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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릎관절증 상병에 시행한 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(femoral nerve block)에 대하여

 

 

■ 심의배경

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이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청구되어 이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.

 

 

■ 참고

○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235호)

○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

○ 윤덕미, 차영덕(역). 통증크리닉 신경블록법(둘째판). 군자출판사. 2001

○ 대한통증학회. 통증의학(셋째판). 군자출판사. 2007

 

 

■ 심의내용

바24거 대퇴신경차단술(femoral nerve block)은 주로 수술시 마취목적이나 수술ㆍ외상 후 급성기의 통증 발생시 시행하는 시술로, 시술 후 motor weakness가 올 수도 있어 통상적으로 통증완화 목적으로는 잘 시행하지 않는 방법임.

동 요양기관은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대퇴신경차단술을 실시하였고, 진료기록 상 환자의 증상, 진단 및 치료경과에 대한 기록도 미비하며 무릎관절증에 동 시술을 시술할만한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무릎관절증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대퇴신경차단술은 인정하지 아니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