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고시

경추통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

여진석 2012. 1. 27. 15:34
728x90

 

7. 경추통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

 

 

■ 심의배경

동 건은 경추통 등 상병에 비급여 행위 IMS(intra muscular stimulation)를 시행하며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4~6일 간격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한 바 이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.

 

 

■ 참고

○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235호)

○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

○ 윤덕미, 차영덕(역). 통증크리닉 신경블록법(둘째판). 군자출판사. 2001

○ 대한통증학회. 통증의학(셋째판). 군자출판사. 2007

 

 

■ 심의내용

동 요양기관은 경추통 등 상병에 비급여 행위 IMS(intra muscular stimulation)를 시행하면서 일률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향으로,

진료기록부 검토 결과, 경추통 등 상병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과정 없이 일률적으로 IMS를 시행하면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함.

한편,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은 약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술하는 것이 타당하나, 동 요양기관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치료목적 신경차단술을 4~6일의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인 바,

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신경차단술을 인정하지 아니함.

 

 

[2011.4.11. 진료심사평가위원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