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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. 경추통 등 상병에 일률적으로 시행한 신경차단술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
■ 심의배경
동 건은 경추통 등 상병에 비급여 행위 IMS(intra muscular stimulation)를 시행하며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을 4~6일 간격으로 일률적으로 시행한 바 이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 심의함.
■ 참고
○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235호)
○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
○ 윤덕미, 차영덕(역). 통증크리닉 신경블록법(둘째판). 군자출판사. 2001
○ 대한통증학회. 통증의학(셋째판). 군자출판사. 2007
■ 심의내용
동 요양기관은 경추통 등 상병에 비급여 행위 IMS(intra muscular stimulation)를 시행하면서 일률적으로 신경차단술을 시행하는 경향으로,
진료기록부 검토 결과, 경추통 등 상병에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과정 없이 일률적으로 IMS를 시행하면서 신경차단술을 시행함.
한편,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신경차단술은 약제의 부작용 등을 고려할 때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술하는 것이 타당하나, 동 요양기관은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이용한 치료목적 신경차단술을 4~6일의 짧은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시행하는 경향인 바,
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한 진료로 볼 수 없으므로 신경차단술을 인정하지 아니함.
[2011.4.11. 진료심사평가위원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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