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고시

Facet Joint block 시 추간관절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

여진석 2012. 1. 27. 15:1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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Facet Joint block 시 추간관절내로 조영제를 주입하는 행위의 별도 인정여부에 대하여

 

■ 심의배경

 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요추, 기타 추간판 장애 상병에 추간 관절내로 조영제 주입 후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한 시술을 ‘다228 관절조영’으로 청구한 사례가 발생하여 이의 수가산정방법에 대하여 심의함.

 

■ 참고

  ○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235호)

  ○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

  ○ 윤덕미, 차영덕(역). 통증크리닉 신경블록법(둘째판). 군자출판사. 2001

  ○ 대한통증학회. 통증의학(셋째판). 군자출판사. 2007

 

■ 심의내용

   동 건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요추, 기타 추간판 장애 상병에 추간관절(Facet Joint) 내로 조영제를 주입 후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하여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고 다228 관절조영술을 산정한 사례로 동 수가산정방법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,

   영상자료 및 시술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추간관절낭 안으로 바늘을 넣고 조영제를 주입하여 바늘의 위치와 관절 영상을 확인 후 통증치료 목적으로 국소마취제 등을 주입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, 이는 추간관절차단술(Facet Joint block)로 판단되므로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(Facet Joint block)로 인정하되, 조영제를 주입하여 관절강내를 확인하는 행위는 바25차 추간관절차단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로 인정하지 아니함.

 

  [2011.4.11. 진료심사평가위원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