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고시

바25자 척추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(후지내측지)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

여진석 2012. 1. 27. 15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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바25자 척추신경총,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(후지내측지)의 의학적 타당성에 대하여

 

 

■ 심의배경

신경근병증을 동반한 요추골 및 기타 추간판장애 등 상병에 신경차단술 중 모두 2 level 이상 바25자 후지내측지차단술(posterior medialbranch block)을 7일 정도의 간격을 두고 시행(수진자당 월3회 정도)하고 있어 후지내측지차단술 인정여부에 대하여 논의함.

 

 

■ 참고

○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(보건복지부 고시 제2009-235호)

○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

○ 윤덕미, 차영덕(역). 통증크리닉 신경블록법(둘째판). 군자출판사. 2001.

○ 대한통증학회. 통증의학(셋째판). 군자출판사. 2007

 

 

■ 심의내용

바25자 후지내측지차단술(posterior medialbranch block)은 시행일을 달리하여 다른 강도의 국소마취제를 주입함으로써 환자의 통증 원인이 후지내측지로부터 유래된 것인지 여부를 정확히 감별하기 위한 진단적 목적이 큰 시술임.

한편,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한 치료 목적의 후지내측지차단술은 부신피질호르몬제가 부작용과 후유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물이므로, 최소 2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함.

 

영상자료 및 진료기록부 검토결과, 동 요양기관은 환자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일률적으로 후지내측지차단술을 시행하였고, 영상자료상 바늘의 위치가 부적절한 부위에서 시행되었으며, 부신피질호르몬제를 사용하여 1 주일 간격으로 반복적으로 시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, 이는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진료로 판단되므로 바25자 후지내측지차단술을 인정하지 아니함.

 

 

[2011.4.11. 진료심사평가위원회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