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고시

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/신경차단술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/신경차단술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

여진석 2012. 1. 27. 15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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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/신경차단술(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/Block)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/신경차단술(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/Block)의 인정기준 및 수가 산정방법

 

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/신경차단술 (Selective  Transforaminal Epidurography/Block)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/신경차단술(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/Block)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.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- 다         음 -

 가. 인정기준

     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시 주1회씩, 3회 정도 시행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함.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첨부토록 함.

 

나. 산정방법

  (1) 행위료

   (가) 1 level 시행시

   ㆍ편측 - 다210-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만 산정

            (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/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 행위료는 조영술료에 포함)

   ㆍ양측- 다210-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(일회성차단)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

   (나) 동시에 2 level 이상 시행시

   ㆍ편측 - 제1 level은 다210-나 경막외조영 소정점수를 산정하고, 제2 level부터는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(일회성차단)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하되, 최대 3 level까지 산정함(바22가 최대 100%산정).

   ㆍ양측 - 최대 2 level까지 산정하며, 제1 level은 다210-나 경막외조영 소정 점수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(일회성차단)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하고, 제2 level은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(일회성차단) 소정점수의 50%를 산정함(바22가 최대 100%산정).

 

  (2) 약제비 : 조영제, 국소마취제, 스테로이드 등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함.

 

( 2007.10.1 시행)

 

 

(변경전 : 고시 제2007-46호)

선택적 경추간공 경막외조영술/신경차단술 (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ography/Block) 또는 경추간공 경막외주사/ 신경차단술(transforaminal epidural injection/block)의 인정기준 및 수가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이 함.

 

- 다 음 -

 

가. 인정기준

부신피질호르몬제 사용시 주1회씩, 3회 정도 시행하고 호전되지 않으면 수술 등 다른 치료방법을 고려해야 함.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영상자료를 첨부토록 함.

 

나. 산정방법

(1) 행위료

(가) 1 level만 시술시 : 다210나.경막외조영 소정점수로 산정함.

다만, Selective Transforaminal Epidural Block 행위료는 조영술료에 포함되어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.

(나) 동시에 2 level 이상 시술시 :1 level은 다210나.경막외조영 소정점수를 산정하 고, 2 level부터는 바22가 경막외신경차단술(일회성차단) 소정점수의 50%씩 산정하되, 최대 100%까지 산정함.

(2) 약제비 : 조영제, 국소마취제, 부신피질호르몬제 등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함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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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최일/시행일:2007-09-28

일련번호:01-03

관련근거:고시 제2007-85호(행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