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고시

흡입마취제와 골다공증제제의 요양급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 개성

여진석 2013. 1. 3. 12:2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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새해를 맞이하여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 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개정 되었군요. 


마취통증의학과 의사로서 흡입마취제는 약제에 상관없이 적용기준이 모두 삭제가 되어서 어떤 흡입마취제를 사용하더라도 모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. 

- 이전까지는  뇌, 심장 수술이외에는 2시간 이내만 급여적용을 받아서 2시간 넘어가는 환자에게는 2시간 이후부터 약제비와 마취료를 어떻게 산정해야하는지 고민이 있었는데, 그 고민이 없어졌군요.


다른 특이사항은 골다공증 치료제에 관한 것입니다. 


◦ 칼슘 및 Estrogen제제 등의 약제 

    골밀도검사상 T-score가 -1 이하인 경우(T-score≤ -1.0)


◦ 칼시토닌(살카토닌, 엘카토닌), raloxifene제제, bazedoxifene제제,  활성형 Vit D3제제 및 bisphosphonate제제 등의 약제(검사결과지 첨부)


  가. 투여대상

   1) Central bone〔요추, 대퇴(Ward's triangle 제외)〕: Dual-Energy X-ray Absorptiometry(DXA)를 이용하여 골밀도 측정시 T-score가 -2.5 이하인 경우(T-score ≤ -2.5)

   2) 정량적 전산화 단층 골밀도 검사(QCT) : 80㎎/㎤ 이하인 경우

   3) 상기 1), 2)항 이외: 골밀도 측정시 T-score가 -3.0 이하인 경우(T-score ≤ -3.0)


  나. 투여기간 : 1년 이내(단, 투여대상 3)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)


  ※ 투여대상 1), 2)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추적검사상 T-score가 -2.5 이하(QCT 80㎎/㎤ 이하)로 약제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는 급여토록 함.


 ◦ 단순 X-ray 상 골다공증성 골절이 확실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 X-ray는 골다공증 진단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.


2. 골다공증 치료제에는 호르몬요법(Estrogen, Estrogen derivatives 등)과 비호르몬요법(Bisphosphonate, Calcitonin, 활성형 Vit.D3, raloxifene 및 bazedoxifene제제 등)이 있으며, 호르몬 대체요법(HRT)과 비호르몬요법제를 병용투여하거나 비호르몬요법 간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아니함. 다만 아래의 경우는 인정 가능함.


- 아    래 -

 ◦ 칼슘제제의 경우 호르몬대체요법과의 병용

 ◦ 칼슘제제의 경우 비호르몬요법제와의 병용

 ◦ Bisphosphonate와 Vit. D 복합경구제(성분: Alendronate + Cholecalciferol 등)를 투여한 경우


3. 특정소견 없이 단순히 골다공증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에는 비급여대상임.


이 정도가 보편적인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