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험고시

후분지신경차단술

여진석 2012. 1. 10. 14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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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의 준용항목

 

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.

  - 다 음 -

가. 수지신경차단술(Digital Nerve Block)

     :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(액와하부신경) 소정점수

나. 교감신경국소차단술(IRSB :IV Regional Sympathetic Block)

    : 바1나 정맥마취(부위마취) 소정점수

 

 ☞ 2008. 3. 1. 시행

     신경차단술의 행위 분류에 따른 개정 : 후분지신경차단술(PDNB)은 척수신경의 경우 바25아 척수신경후지로 반영됨.

 

【 변경전 】

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에 분류되어 있지 않은 신경차단술은 다음과 같이 준용하여 산정함.

- 다 음 -

가. 수지신경차단술(Digital Nerve Block)

: 바24사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(액와하부신경) 소정점수

나. 후분지신경차단술(PDNB : Posterior Division Nerve Block)

: 바24파 척수신경말초지차단술(좌골신경) 소정점수

다. 교감신경국소차단술(IRSB :IV Regional Sympathetic Block)

: 바1나 정맥마취(부위마취) 소정점수

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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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최일/시행일:2008-02-25

일련번호:01-05

관련근거:고시 제2008-21호(행위)